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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세금 알아보기
요즘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세무 의무에 대해 알아봐요!
사업자 등록
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란 대부분 개인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사업주는 경영상 문제, 부채, 손실의 모든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등기 의무가 없고 설립이 용이합니다.
반면 법인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와는 별도로 독립된 경제주체인 '법인'은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자본금과 이익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자본금·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액(상품·서비스 가치의 10%)을 징수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납세자인지 간이 납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 가능 | 불가능 |
신고 | 1년에 2번 | 1년에 1번 |
세율 | 10% | 업종에 따라 다름(0.5%~3%) |
부가가치세 신고 | 전반기: 7/1~25 하반기: (다음해) 1/1~25 | 당해 실적: (다음해)1/1~1/25 |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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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인가 받은 학원, 상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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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무연탄, 복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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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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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신문,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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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1년간 납부한 세금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종합적인 계산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는 없으나 복식부기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 전문업체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 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및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000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원 |
현금영수증
소비자 상대 업종인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계 종사자인 경우 사업개시일이나 업종시정일 등 요건이 적용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입과 발행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발생 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사업자 통장개설
최근에는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 계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개인사업자 간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한 사업자 계정을 신고·이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비나 세금신고 처리 시 다른 비용과 섞여 있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사업용 매출 구매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 보험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이며 대표가 원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원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은 직원의 급여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지급액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할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이상 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자를 이미 내신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세금 의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추후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니 꼭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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