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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5가지!

    (feat, 절세하는 방법)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5가지, 모르면 손해!

     

     

     

    이번에도 홈텍스에서 내 연말정산 알아서 자동 계산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실제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청하지 못해서 공제를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고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메뉴에서 본인의 해당하는 자료 확인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차체에 기부하여 해당 지차제가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 기부자 총 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000 13,000 10,000 3,000
    20,000 26,000 20,000 6,000
    30,000 39,000 30,000 9,000
    40,000 52,000 40,000 12,000
    50,000 65,000 50,000 15,000
    100,000 130,000 100,000 3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표는 문화비에 포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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