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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5가지!
(feat, 절세하는 방법)
이번에도 홈텍스에서 내 연말정산 알아서 자동 계산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실제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청하지 못해서 공제를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고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메뉴에서 본인의 해당하는 자료 확인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차체에 기부하여 해당 지차제가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 | 기부자 총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
10,000 | 13,000 | 10,000 | 3,000 |
20,000 | 26,000 | 20,000 | 6,000 |
30,000 | 39,000 | 30,000 | 9,000 |
40,000 | 52,000 | 40,000 | 12,000 |
50,000 | 65,000 | 50,000 | 15,000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표는 문화비에 포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개 정 |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 |
5천만 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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