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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수가 높아졌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 위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지원금 신청일 기준)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거주기한 상관없음)
- 경기도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전액 지원
* 단, 재원 한도내 지급으로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범위
경기버스(마을버스, 시내버스)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신청 기간 : 2023. 9. 1(금) 10시 ~ 10. 15(일) 18시 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2023. 6. 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신청절차
▶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로그인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원금 사용시 주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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