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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한부모 지원금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청소년이 학부모인 경우,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가능)

     

     

     

     

     

     

    한부모가정 지원금 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 가정의 경우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2023년도 한부모 지원금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bokjiro.go.kr

     

     

    *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지원대상

     

    1.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한부모 가족)

    2. 만 24세 미만의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청소년 한부모 가족)

    3.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손자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조손가족)

     

     

     

     

     

     

    한부모가정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조손가족 또는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의 아동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 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아동은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93,0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학부모 대상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씩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학습비, 학용품비를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23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2023년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 중위소득 72%
    2인 2,073,693 2,246,501 2,488,432
    3인 2,660,890 2,882,630 3,193,068
    4인 3,240,578 3,510,627 3,888,694
    5인 3,798,413 4,114,947 4,558,095
    6인 4,336,789 4,558,095 5,204,146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심사절차

     

    신청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⑥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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