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 바우처 올해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월 29일까지 신청이니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대상 :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여 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 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대체하여 사용가능(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 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연탄,전기,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복지 및 지원금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로 1억 만들기! (0) | 2023.09.11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0) | 2023.09.10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과 카드사용처 총 정리!! (0) | 2023.09.07 |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으세요! (0) | 2023.09.04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