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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올해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월 29일까지 신청이니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대상 :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여 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 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대체하여 사용가능(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 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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