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2023년 9월부터 서울시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될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이 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확인하셔서 최소 3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을 받아가세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출산률은 저조해지면서 지자체에서 내놓은 제도인데요.
한달에 최소 30만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부모 뿐만 아니라 삼촌, 고모, 이모등 친인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가능합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고 내년에는 경상남도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가족보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봄비 30만원 이용권 지급)
서울시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3곳
1. "맘시터" 사이트 바로가기 www.mom-sitter.com
2. "돌봄 플러스" 사이트 바로가기 dorbom.com
3.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사이트 바로가기 woorihero.com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 조부모
돌봄 대상
만 2세(24-36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급
지원 자격조건
▶ 거주조건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이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서울시 등록된 자)
- 2023년 10월 기준 만 24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 조부모 등 육아를 돕는 가족이 타 지역 거주자이면서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경우
▶ 소득조건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소득의 가정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25%를 경감하여 소득 조건을 적용
지원금액
영아 1명 기준 30만원
2명의 경우 45만원, 3명의 경우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아님)
신청기간이 끝나면 9월 15일 ~ 30일까지 자격 확인 및 선정대상자를 지정하고 23년 10월부터 수행 시 11월 20일부터 돌봄비가 지원됩니다.
'복지 및 지원금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0) | 2023.09.10 |
---|---|
에너지 바우처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0) | 2023.09.10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과 카드사용처 총 정리!! (0) | 2023.09.07 |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으세요! (0) | 2023.09.04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0)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