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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정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선정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인데요.
곧 많은 국민들에게 발송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대해 알아보아요.
신청은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바로가기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 알려드릴께요.
이미 3만 4천명 정도는 초과금 지급 신청을 안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었지만 대다수인 187만 명 정도(약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132만원이는 큰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고소득이라고 환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해 주는 기준만 다를뿐이고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계시는것을 추천드려요!
대한민국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고 연간 청구 건수는 1억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실제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는 경우가 발생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하였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시 알아두어야 할 것!
1. 진료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2.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가족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가능)
3. 수신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
4. 수신자가 생존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유선으로 신청 가능
5.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만 가능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6.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면 지급 가능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작년 1년동안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즐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의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아쉽지만, 내년부터 고소득자는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보험 가입도 줄이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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