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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늦어진 결혼시기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죠. 그중 출산 가구에 최저금리인 1% 수준의 특례대출 제도입니다. 이에 금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출산 가구 관련 정책은 "신생아 특례 3종" 이라고 불리며 크게 3가지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분양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신청가능하며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에 각각 적용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 출산한 경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임대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한해 1% 미만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출산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1월에 출시예정이며 미리 소득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네요.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애최초) | 특례 | 기본(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1.85~3% | 1.6~2.7% | 7.5천 이하: 1.2~2.4% | 1.1~2.3% |
8.5천~1.3억: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이용불가 | 2.3~3.0% |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정보를 알아야겠죠?
소득정보확인은 홈텍스 로그인 후 < 소득금액증명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기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과 비교
전세자금(버팀목대출) 기존과 특례 비교 | ||
기존 | 특례 | |
소득 | 6천 만원 이하(7,500만원으로 상향예정)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상주택(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7.500만원 이하: 1.2~2.4% | 7,500만원 이하: 1.1~2.3% 1억 3천만원 이하: 2.3~3.0% |
주택요건 | 무주택자만 가능 | |
* 특례 대출의 금리는 자녀 1인 기준이며 1자녀 추가 출산 시 0.3%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전세자금(디딤돌 대출) 기존과 특례 비교 | ||
기존 | 특례 | |
소득 | 8,500만원 이하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5억 600만원 이하 |
대상주택(보증금)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소득별 금리 | 2.15%~3.55% | 8,500만원 이하: 1.6~2.7% 1억 3천만원 이하: 2.7~3.3% |
주택요건 | 무주택자만 가능 | |
* 특례 대출의 금리는 자녀 1인 기준이며 1자녀 추가 출산 시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주택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분양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신청가능하며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에 각각 적용됩니다.
민간분양 주택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출산가구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소득조건으로는 월평균 160%(3인가구 이하, 1041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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