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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에 올라온 2024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점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2024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모집공고 참고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세요!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모집인원: 54명
○ 근무기간: 2024. 1. 1. ~ 12. 31.(12개월)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 1일 8시간 근무
○ 근무지: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 근무내용: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 보조
○ 보수: 2,060,74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모집인원: 18명
○ 근무기간: 2024. 1. 1. ~ 12. 31.(12개월)
○ 근무시간: 주 5일(20시간) / 1일 4시간 근무
○ 근무지: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직업재활시설 등
○ 근무내용: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 보조, 직업재활
○ 보수: 1,030,37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 복지 일자리
○ 모집인원: 47명
○ 근무기간: 2024. 1. 1.∼12. 31.(12개월)
○ 근무시간: 월 56시간(주 14시간 이내)
○ 근무지: 동 행정복지센터
○ 근무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홍보
○ 보수: 월 552,160원(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 24년 신청자의 경우, ’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11. 27.(월)~12. 8.(금) 09:00~18:00 (토․일 제외)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직접 작성 방문접수 (본인 직접내방, 대리접수 불가)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 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준비
①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④ 여성가장:
구 분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해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 반장의 확인서(검토)
기타 확인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된 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있습니다.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 가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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